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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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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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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만6세이상 ~ 만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활동지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 42점 이상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보장시설 입소자, 30일이상 입원중인 자 등

지원시간

  • 서비스지원종합조사에 따라 15구간으로 구분하여 월 최대 60~480시간 지원 특별급여 : 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의 경우 월 최대 20~80시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동 동의서
    • 장애정도 심사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진단서, 의사소견서(등급변경 신청 경우에 한함)
    •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 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 명의 계좌 가능 신규 신청자 장애정도 심사(와상상태 등 심사제외)

선정절차

  • 접수 (동 주민센터)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평가(국민연금공단)
  • 심의결과통보(국민연금공단→구)
  • 결과통보(구)

서비스 내용 및 지원시간

  • 신체활동지원 : 목욕도움, 배설도움, 체위변경, 세면도움, 식사도움, 실내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동행 등
  • 방문목욕 : 가정방문 목욕제공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요양, 구강위생 등

활동지원급여 지급기준

활동지원급여 지급기준 대한 안내입니다.
활동지원등급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기본급여
1구간 465점 이상 ~ 480시간 7,105,000원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시간 6,660,000원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시간 6,217,000원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시간 5,773,000원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시간 5,329,000원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시간 4,885,000원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시간 4,440,000원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시간 3,997,000원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시간 3,553,000원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시간 3,109,000원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시간 2,665,000원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시간 2,220,000원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시간 1,777,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시간 1,333,000원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시간 889,000원
특례 기존 수급자 중 구간외(42점 미만) 47시간 697,000원
  •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월)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정액 2만원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180% (건보료 기준) 초과자 : 35,500 ~177,700원

특별지원급여 지급기준

특별지원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출산 만 6개월 1,185,000원
자립준비 만 6개월 297,000원
보호자일시부재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297,000원
특별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월)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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