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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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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발달, 언어, 자폐성, 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

교부절차

  • 신청 동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 자격기준 검토 구청
  • 상담 및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보조기기센터
  • 교부결정 구청
  • 보조기기 교부 보조기기업체
  •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청구) 보조기기 업체
    (지급) 구청
  • 검수 및 사후관리 보조기기센터의뢰

신청시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교부품목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청각장애인
  •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등:지체, 뇌병변장애
  • 대화용장치: 뇌병변,발달,청각,언어장애
  • 안전손잡이: 지체, 뇌병변
  • 전동침대;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신청방법

  • 신청 및 초기상담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