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아동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50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 당해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교육과정은 고려치 않음)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18세 미만 시설장애아동은 장애수당만 지급
- 장애아동 보호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로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 당해 장애인이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 포함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지급금액
구 분 | 월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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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22만원 |
차상위계층 | 17만원 | |
시설입소자 | 9만원 |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11만원 |
차상위계층 | 11만원 | |
시설입소자 |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문의처: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