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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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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던 대상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 한 다음 달부터는 장애수당 지급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3만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에 대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구 분 월지급액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6만원
보장시설 입소 3만원

지급시기

  • 매월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문의처: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