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수당 등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내지 제39조
지급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을 지급 받던 대상자가 만 18세가 되는 경우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 한 다음 달부터는 장애수당 지급
-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50%
지급금액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3만원
구 분 | 월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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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6만원 |
차상위계층 | 6만원 | |
보장시설 입소 | 3만원 |
지급시기
- 매월20일에 지급(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문의처: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