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한다.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장애진단 구비서류 발급(신청인→의료기관)
- 장애 등록 신청자는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검사결과지 등)를 의료기관에서 발급 및 수령함
장애등록 신청(신청인→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 등록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장애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등록 신청한다.
- 장애인 등록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기준이며, 구비서류의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을 안내할 수 있다
장애정도 심사 의뢰(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 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인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
장애심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동 행정복지센터→신청대상자)
- 공단은 장애정도심사규정에 따라 심사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심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음(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연장가능)
- 동 행정복지센터는 장애정도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함
- 신청인은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할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 신청 및 발급
- 장애심사 적합으로 장애등록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등록증은 아래와 같이 총 4종류로 나뉘며 그 중 1종류만 발급할 수 있다.
- 일반복지카드(신분증용) : 신분증형, 금융형(신용 및 체크카드 기능)
- 통합복지카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용) : 신분증형, 금융형(신용 및 체크카드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