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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지방자치단체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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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의 경우 2019.6.30 이전 등급4급내)의  본인명의 차량*
  •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와 공동명의의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비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문의 및 신청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비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