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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중앙행정기관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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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원내용

  •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 소관 관할세무서에신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 관할 지방자치단체 차량등록부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의료비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비고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관할 세무서에 문의

상속세 인적 공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1,000만원×기대여명연수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증여세 면제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원내용

  •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비고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구매시)

장애인용 수입 물품관세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비고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장애인 의무고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 의무 고용
  •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3.1%이상 의무고용

비고

  • 고용노동부 소관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비고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