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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시행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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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18세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이하)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아동 : 1인당 월 22만원
    •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아동 : 1인당 월 17만원
    • 기초 및 차상위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아동 : 1인당 월 11만원
    • 보장시설 거주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아동 : 1인당 월 9만원
    • 보장시설 거주중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아동 : 1인당 월 3만원

지자체 수당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지원내용

  • 기초급여 + 부가급여(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 비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 18세이상의 장애인 본인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보증대출)/가구당 1,200만원이내(무보증대출)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비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비고

  •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지원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장애재판정 신청자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재판정 신청자

지원내용

장애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대상자 지원내용
진단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가능)

- 차상위계층

  • 지적장애 및 자폐·정신 장애 : 4만원 내
  • 기타장애 : 1만 5천원 내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가능)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의 경우 신규장애인등록 신청시 검사비 지원 불가

최대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교부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한 장애인

지원내용

  •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비디오, 문자판독기,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시각장애
  • 시각신호표시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진동시계:청각장애인
  • 목욕의자, 휴대용경사로, 보행차, 등:지체, 뇌병변장애
  • 안전손잡이 : 지체, 뇌병변
  • 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교부 대상 및 교부 품목 결정 서비스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교부 대상 및 교부 품목 결정

비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지원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16개지역)

비고

  •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02-921-505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비고

  •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비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도시지역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비고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