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무료 입소 대상자
- 해당 시ㆍ군ㆍ구에 입소신청(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자료 첨부) 신청접수는 읍면ㆍ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접수 가능
-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 시ㆍ군ㆍ구는 신청인 및 당해 시설장에게 통보
- 실비 입소 대상자
- 시설장과 입소신청자 협의
- 시설장이 입소신청자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에 입소심사의뢰
- 관할 시ㆍ군ㆍ구는 심사결과 조사의뢰 시설장에게 통보
- 당사자간 계약에 의거 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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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유형
- 1. 기초생활 수급노인
- 2.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 3. 일반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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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읍면동 대리접수)
- 급여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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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 장기요양기관에 입소의뢰 (공단, 본인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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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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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