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기초연금법(2014. 7.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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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②)
-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08만원) x 0.7 + 기타소득기타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기타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유공자급여 등), 재산소득(이자소득, 개인연금), 무료임차소득(6억원 이상의 자녀집에 무료 거주 할 경우)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x 연4% / 12개월
- 일반재산: 토지, 임야, 주택, 건물 등
- 금융재산: 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 보험 해약시 지급되는 보험금, 주식, 출자금, 1년이내 지급받은 보험금 등
-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단, 고액 재산(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자동차 및 콘도 등 회원권)은 전액을 월소득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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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 월 최대 323,180원(삼십이만삼천백팔십원)
- 노인단독가구 : 32,310원 ~ 323,180원
- 노인부부가구 : 64,620원 ~ 517,080원(1인 최대 258,540원)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대상자 선정 불가
- 감액 유형
1.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20% 감액 지급
2.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1.5배(484,770원) 이상일 경우 감액 시작개인이 국민연금 납입한 기간 및 액수에 따라 차등 지급
3.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인정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에서 초과분 감액 예)단독가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175만원일 경우 기초연금 323,180원 지급시 207만3180원으로 선정기준액인 202만원 초과. 지급예정액인 323,180원에서 초과지급분인 53,180원 감액한 27만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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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매월 25일) |
신청절차 |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접수
인터넷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에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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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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