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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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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 지원시스템 구축공동모금회 등 협약(CMS계좌)
  • 지역자원 발굴기업체, 개인, 병․의원, 종교 및 자생단체 등
  • 대상자 발굴사례관리 및 방문상담 대상자(저소득층 중심)
  • 후원신청(참여)구, 동, 공동모금회(복지기관)
  • 나눔결연현금기부, 현물기부, 재능기부

분야별 추진 체계

수혜자 선정분야

  • 각 동장은 저소득층 주민 중 우선 도움이 필요한 세대를 추천
  • 복지기관 및 자생단체(동보장협의체, 통장단 등)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후원자 발굴분야

  • 관내 자생단체 등 회의시, 나눔활동 설명 및 후원 요청
  • 구청 실·과·소별 관련 단체 등에 참여 권장
  • 온·오프라인을 통한 나눔운동 홍보

사후관리분야

  • 나눔참여자에 대한 예우프로그램 마련(유공자 표창, 현판 설치, 감사서한문 발송 등)
  • 서구민한가족 후원자 초청의 날 추진 등 지속적인 참여 독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착한가게(가정) 캠페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