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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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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서비스별 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기간안내
    구 분 대상사업 모집시기
    아동.청소년
    (7개사업)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과학실습활동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부모-자녀놀이코칭서비스
    • 인터넷과몰입아동청소년치유서비스
    • 아동청소년 현장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
    • 광주형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4.1.23.~1.24.
    노인 · 장애인
    (7개사업)
    • 행복한노후를 위한 웰리이빙프로그램
    • 해피실버문화여가서비스
    • 어르신 몸과 마음충전서비스
    •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 자서전 쓰기를 통한 어르신 인생 재발견 프로젝트
    ‘24.1.29.~1.30.
    •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케어서비스

    ‘24.2.6.
    ‘24.8.5.~8.6.

    가족.신체건강
    (7개사업)
    • 가족기능강화힐링서비스
    • 건강한가족공동체만들기
    • 맞춤형건강관리서비스
    • 중장년 미래비전 아카데미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24.2.1.~2.2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24.1.26.

    기타 - 초등돌봄서비스
  • 사업규모 : 21개 사업
  • 사업예산 : 3,107,237천원

이용자 신청

  • 신청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발급대상자, 그의 친족, 법정대리인
    •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족, 법정후견인이 신청 가능하나 이익관계가 형성되는 제공기관을 통한 신청은 불가
  •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18개동)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광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선정 기준표(점수합산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별 이용자 선정에 필요한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추천서 등)

이용자 선정

  • 연령기준 : 서비스별 기준 상이 (연령은 만나이를 기준으로 설정)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160% 이하 (서비스별 상이)
  • 이용자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합산제
  • 선착순 접수 아님

선정결과 통지(우편발송 등)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적합, 부적합)

서비스 이용

  • 대 상 : 구청장으로부터 이용자로 선정되어 사회서비스이용권이 지급된 자
  • 서비스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에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이용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됨

신청전 꼭 알아야 할 사항

  • 1인당 연간 1개까지 서비스만 이용가능
  • 이용자 자격 정지 (2개월 이상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을시, 본인부담금 미부담시)
  • 서비스이용권의 양도, 매매, 부정발급 등 이용자의 부정행위시 사용금액 환수 조치 및 행정조치
  •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회당결제 방식(예외,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
    관련파일
    붙임 1) 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안내사항(공고)
    붙임 2) 2024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서식
    붙임 3) 2024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정보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건강증진과, 062-350-4138)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636)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장애인희망복지과, 062-360-7956)
  • 스포츠 바우처(체육관광과 062-350-4987)
  • 에너지 바우처(기후환경과 062-350-7315)

참고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