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원
긴급지원제도란 ?
-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129 긴급전화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 졌을 때, 질병중 치료비가 없을때 긴급지원제도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산사태, 풍수해, 경매•공매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이혼, 휴•폐업(간이과세자)•실직(실업급여 미수령자)으로 소득 상실하여 생계곤란, 노숙(노숙인시설에서 의뢰)
- 수급자 탈락,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자
- 가족없는 출소자 :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구금 후, 출소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등
긴급지원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긴급지원 선정 소득기준 안내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청약저축,보험상품,출자금,디딤씨앗통장,희망키움통장 등 제외)+생활준비금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 생활준비금 이하)
긴급지원내용
- 생계지원, 주거지원
1~6인가구의 생계비와 주거비의 긴급지원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지원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비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주거비 398,900 원 이내 662,500원 이내 874,100원 이내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 치료·수술비 300만원 이내 (퇴원 후 지원불가)
- 교육비 :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수업료 및 입학금
- 그 외 :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제출서류
- 신청서
- 질병 : 최종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휴폐업 : 휴·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계약서 등
- 실직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또는 급여통장, 경력증명서
등
- 일용직 :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출근부,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확인서 등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서구청 TEL : 062-360-7630, 7377 / FAX : 062-360-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