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
1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641,060
1,049,823
1,339,759
1,623,685
1,889,180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282,119
2,099,646
3,247,369
3,778,360
4,277,976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가구 등은 사례회의로 대상 여부 결정하여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매월,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단위: 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 820,556 | 1,343,773 | 1,714,892 | 2,078,316 | 2,418,150 |
|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410,270 | 671,880 | 857,440 | 1,039,150 | 1,209,070 |
| 2구간 대상자 지원액 | 205,130 | 335,940 | 428,720 | 519,570 | 604,530 |
지원기간 - 1년 단위(1년간 지원 종료 후 재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