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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

1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641,060

    1,049,823

    1,339,759

    1,623,685

    1,889,180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282,119

    2,099,646

    3,247,369

    3,778,360

    4,277,976

2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가구 등은 사례회의로 대상 여부 결정하여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3국기초(생계 ․ 의료 ․ 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 ․ 중지)자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만 책정자는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매월,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1구간 대상자 지원액

410,270

671,880

857,440

1,039,150

1,209,070

2구간 대상자 지원액

205,130

335,940

428,720

519,570

604,530

지원기간 - 1년 단위(1년간 지원 종료 후 재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