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선정기준 -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
1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1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0%~25%) 598,004 983,165 1,256,339 1,524,444 1,777,048 2구간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의 26%~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가구 등은 사례회의로 대상 여부 결정하여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
지원내용 - 생계급여 지원(매월,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 지원)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국기초 생계급여 기준액 (기준 중위소득의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 | 629,220 | 804,050 | 975,640 | 1,137,310 |
2구간 대상자 지원액 | 191,360 | 314,610 | 402,020 | 487,820 | 568,650 |
지원기간 - 1년 단위(1년간 지원 종료 후 재 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60-7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