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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지원대상

  •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 일반재산기준 : 1억6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3천만원 이하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자동차 기준과 일부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 : 월 834만원/가구 이하(부양의무자 중 5인 이상 가구는 9,786,843원 이하 )
    • 재산기준 : 9억원/가구 이하
    선정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노랑호루라기 대상자 중복 불가 원칙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액의 50% 지급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광주형 생계급여 356,550 589,210 754,340 916,780 1,071,310 1,218,930
  • 해산·장제 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5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