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지원대상
-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광주형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 일반재산기준 : 1억6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3천만원 이하 단,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은 금융재산에서는 제외하되, 일반재산에 포함
- 자동차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자동차 기준과 일부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기준 : 월 1,084만원/가구 이하
- 재산기준 : 12억원/가구 이하
지원내용
-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액의 50% 지급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광주형 생계급여 382,720 629,220 804,050 975,640 1,137,310 1,290,360 - 해산·장제 급여 :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신청(연중)
- 서구청 복지급여과(☏ 062-35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