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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도움이 필요한 주민 (장애, 질병, 이혼, 실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조사범위

  • 신청인 가족과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자부)의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 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연 소득 1.3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5년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4인가구 소득인정액 0일 경우 월 183만원)
  • 의료급여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건강보험료 면제
  • 주거급여 : 전월세금 지원, 집수리 지원(자가)
  • 교육급여 :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초·중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 자활급여 :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정부양곡,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