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도움이 필요한 주민 (장애, 질병, 이혼, 실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조사범위
- 신청인 가족과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자부)의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적 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2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4인가구 소득인정액 0일 경우 월 153만원)
- 의료급여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건강보험료 면제
- 주거급여 : 전월세금 지원, 집수리 지원(자가)
- 교육급여 :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초·중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 자활급여 :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정부양곡,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할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