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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최저생활을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도움이 필요한 주민 (장애, 질병, 이혼, 실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조사범위

  • 신청인 가족과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사위, 자부)의 소득과 재산

선정기준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적 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3년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지원 내용

  • 생계급여 : 매달 현금으로 생계급여 지원.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 지급(4인가구 소득인정액 0일 경우 월 162만원)
  • 의료급여 : 급여항목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지원. 건강보험료 면제
  • 주거급여 : 전월세금 지원, 집수리 지원(자가)
  • 교육급여 : 고교생의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초·중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
  • 자활급여 : 일자리 지원, 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정부양곡,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할인 등

콘텐츠 정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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