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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소득하한)능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의 일하는(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이면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일하는(월 50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
월 본인저축액 월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정부지원액(정액)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액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3년 평균 적립액 월 10만원 저축 시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적립액 전액지급
조건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시간(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시간(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시간(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기타지원액(추가지원금) 내용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기준(계좌별 상이)

(단위 : 원/월)
소득 및 장려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중위소득40%의60%)
534,827 883,826 11,316,518 1,375,179 1,606,976 1,828,409 2,043,599
희망저축계좌Ⅰ 유지기준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희망저축계좌Ⅱ 유지 기준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차상위 이하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차상위 초과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4,714,657원 이하

문의처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희망복지과 자활지원팀 (062-360-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