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란?
일하는 수급 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산형성”을 도와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내용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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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소득하한)능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의 일하는(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이면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의 일하는(월 50원 초과 ~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 |
월 본인저축액 | 월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입금 가능 | |||
정부지원액(정액)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액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중복지원 가능) | |||
3년 평균 적립액 | 월 10만원 저축 시 |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1,44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720만원+이자 본인저축 360만원 포함 | |
적립액 전액지급 조건 |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시간(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시간(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 3년 만기,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 지속+교육시간(총 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
기타지원액(추가지원금) 내용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전월12일 이상 참여 및 본인 저축 시 월 15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 및 청년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근로소득공제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 기타 지원금 :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 복지로 (www.bokjiro.go.kr)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지속적인 근로활동 유지 및 매월 1일~22일 본인저축액 납입(주말·공휴일은 익일 반영)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가입 및 유지기준(계좌별 상이)
(단위 :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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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희망저축계좌Ⅰ 가입 및 유지기준 (소득하한:중위소득40%의60%) |
534,827 | 883,826 | 11,316,518 | 1,375,179 | 1,606,976 | 1,828,409 | 2,043,599 | |
희망저축계좌Ⅰ 유지기준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희망저축계좌Ⅱ 가입 및 유지 기준 (소득하한: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
희망저축계좌Ⅱ 유지 기준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지기준 | 차상위 이하 | 4,714,657 | 4,714,657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차상위 초과 |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4,714,657원 이하 |
문의처안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희망복지과 자활지원팀 (062-360-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