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이하(신혼부부 55백만원)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단독세대주제외, 단30세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 6개월이상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융자규모 및 조건 (변동금리-국토교통부고시)
- 대출한도액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 1.8% 1.9% 2.0% 2천~4천만원 2.0% 2.1% 2.2% 4천~6천만원 2.2% 2.3% 2.4%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 시기
- (1%우대금리확인) 신청자의 주소지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 해당은행에서 우대 대상 확인
- 지자체에선 단순 1% 우대금리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류 발급 - (확인 시기) 신규, 추가, 연장시 지자체 확인
- (대출 실행)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임차주택 소재지 취급은행 지점에서 대출 신청
- 취급은행은 지자체 추천, 무주택여부 등으로 대출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고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콜센터 1599-0800
- 국민은행 콜센터 1599-1771
- 기업은행 콜센터 1566-2566
- 신한은행 콜센터 1599-8000
- 농협 콜센터 1588-2100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구 청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주거의료급여팀 062-360-7031
관련사이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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