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생업자금 융자 폐지
2016년부터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사업' 신규대출은 폐지되고, 신규로 방문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사업' 으로 변경
미소금융사업 (자영업자 대출) 자격요건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상품 | 사업운영자금 | 창업자금 |
---|---|---|
대출한도 | 2천만원 | 7천만원 |
대출기간및 상환방법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 미소금융사업은 기존의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미소금융기관에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