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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생업자금 융자 폐지

2016년부터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사업' 신규대출은 폐지되고, 신규로 방문하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미소금융사업' 으로 변경

미소금융사업 (자영업자 대출) 자격요건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자(무등급, 0등급 포함) 또는
  •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자 또는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생업자금 융자 폐지 지원내용을 나타내는 표이다.
상품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출한도 2천만원 7천만원
대출기간및 상환방법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4.5% 이내
  • 미소금융사업은 기존의 ‘저소득 및 한부모가정 생업자금 융자사업’과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미소금융기관에서 심사하여 판단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