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 기초능력 배양
- 자활참여자의 자활촉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여 위하여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
사업명
- 자활근로사업
사업대상
- 의무참여자 :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지원내용
- 자활사업 참여조건으로 생계급여 지원
- 예시)3인기준, 가구원 총 근로․사업소득(자활소득 포함) 100만원일 경우 808,690원 생계급여 지급
- (3인기준 생계급여 지급기준 1,508,690원)
-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참여
사업의 종류
- 보건복지부 : 민간위탁사업(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지자체직접사업
- 자활근로사업(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등)
- 자활기업 및 창업 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제시 절차 및 방법

- 조건제시기한 :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
- 추진주체 : 조건부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역량평가 및 조건부과 내용 결정
-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불응자에 조치 절차
- 조건부수급자 결정 통지서 발송 : 7일 이내
- 자활지원계획 상담절차 이행
- 상담불응시 2회에 걸쳐 5일 이내 추가 통보후 불이행 처리(송달기간을 감안하여 안내서 송부)
- 불응자 1차 안내서 : 최초 통보 후 5일
- 불응자 2차 안내서 : 1차 통보 후 5일
- 최종 불응자 : 조건불이행 결정
- 단, 서면(자활근로사업 참여거부 확인서)으로 자활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밝힐 경우 즉시 조건불이행 결정 가능
- 이의신청자는 통합조사팀으로 이관, 조사결과에 따라 조건부과여부 결정서류 미제출 등 조사에 불응할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
상담기관
-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110, 3층(양동), 전화번호 : 062) 351-3027~9
- 광주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월산로 170, 2층(농성동), 전화번호 : 062) 375-0384~5
-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 1층(자활지원팀)
- 전화번호 : 062) 360-7636, 7641, 7108, 350-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