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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세대구성․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활동중인 사람은 연 2회(상․하반기) 소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일부 소득공제 적용)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 18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매년 또는 매분기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3개월 기록지)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재혼(동거), 기타)
- 학교 재학 중 자퇴나 휴학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중인 (휴)학생은 소득공제 적용)
- 지원급여 계좌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새로운 예금통장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오셔서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 진학자는 즉시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조 및 참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중지․급여변경․지속급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입원즉시 129 또는 360-7377에 긴급 의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퇴원 전 신청)
- 주소 및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 6개월 이상 병원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 신청 : 소득인정액이 반영중인 세대에 한함(최근 3개월간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진단서(기 제출자는 제외)제출)
- 재산의 경우 7,700만원까지는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여 수급자 유지를 위해 차명 등으로 소유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산종류 : 금융재산, 전세금, 전답, 임야, 주택 등, 자동차가액은 일부 공제하지 않음)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