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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복지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자활/차상위계층확인/의료/장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주관부서

  • 복지급여과

조사원칙

조사의 일반원칙과 조사 방법, 담당지역 내용 안내입니다.
조사의 개요 내 용
일반원칙 수급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급여결정 이후에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25개 기관 94유형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사
  • 금융재산조사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유의사항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를 중지할 수 있음

복지대상자 조사·상담 방법

  • 년 1회 이상 확인조사(필요한 경우 수시조사)
  • 조사시기
    • 재산 및 부양의무자 : 연 1회 이상
    • 소득조사 : 상시근로자 연 1회, 임시·일용근로자·조건부과 제외자 반기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자는 통보시기에 따라 조사
  • 연간조사계획 수립
    • 기한 : 매년 1월말까지(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내용 : 수급자별 조사주기 및 내용,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등

복지대상자 조사범위

가족사항

  •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 보장가구의 범위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동거인 제외)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자 ※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 자녀가 교육관계로 다른곳에 기숙, 병원 등에 입원, 근무등의 이유로 자녀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복지서비스 제공

  • 자활지원, 서비스연계, 복지급여 제공 등

복지대상자 자격관리

  • 기초생계·주거급여 지급자료 생성·변경, 의료급여 종별, 복지대상자 급여결정·변동·중지 등
    •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급여
      • 의료급여 특례 :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가구
      • 자활급여 특례 :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40%를 초과하는 가구

문의사항 : 062)360-7107, 7116, 7011, 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