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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급여신청 안내 및 접수
  • 주관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18개소), 복지급여과
  • 방법 : 내방,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 내용 : 신청서 작성(구비서류 포함), 급여기준・내용, 절차 및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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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청 및 보장절차

  • 1급여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및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공무원이 직권신청

    (구비서류: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관련서류)

  • 2조사

    부양의무자(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소득 및 재산)

    수급권자의 자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근로능력/취업상태/재활욕구 등)

    기타수급권자의 생활실태조사(건강상태/가구특성 등)

  • 3급여결정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4급여실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제공

    급여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5확인조사

    수급자 또는 부양의바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 중지 등 결정

  • 6보장중지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사항 변동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부정수급자에게는 보장비용 징수)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등
    • 근로능력 판정조사 : 재학증명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가출확인서 등
    • 소득조사 관련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임대소득시 임대차계약서 등
    • 재산조사 관련 서류 : 전월세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증명서,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 통장사본 등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급여신청자에 대한 통지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급여신청에 대하여 결정요지,급여종류,급여방법 및 급여개시시기를 명시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
      (※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하여 통지 가능)
    • 급여신청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수 있음을 공지

문의전화 :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급여과 062)360-7113, 7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