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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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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안내
제출기관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지참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안내(구분, 지원내용( 생계·의료수급자 기준), 지원절차, 시기, 제출서류, 비고(제출처))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표이다.
구분 지원내용(일부 생계·의료수급자 기준) 지원절차 시기 제출서류 비고(제출처)
생계급여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지원) 긴급생계 수령자의 경우 차감 지원

계좌 입금
(신규자 :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장기입원 시 2~3개월 후 삭감됨
매월 20일 (추가:말일) 소득 신고서, 대학재학증명서 등 (연 2회, 해당자) 부정수급시 환수 조치
주거급여

가구원 수, 주거유형,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차등지원

임차급여 : 월세 등 지원(계좌 입금)
수선유지급여 : 수선 주기에 따라 주택 개보수 지원
매월 20일 (추가:말일) 계약서 등 (변동 시)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급여
  • 초 · 중 :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고 등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연1회)
  • 교육활동지원비 : 교육청에서 입금
  • 고등학생 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 : 학교로 지급
- 매분기
- 학기초
없음(재학사항 자체 시스템으로 확인) 동 행정복지센터
해산급여
산모산후관리비
출산 시 : 70만원 (사산, 유산 포함)
산모 산후관리비 : 100만원
해산급여 : 신청후 계좌입금
산모 : 1년 전부터 서구 거주 시
4일 이내 출생증명서,통장 동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 사망시 80만원, 화장비 등 할인 신청후 계좌입금 4일이내 사망진단서,통장 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면제,  본인부담 경감 등 2종 장애인은 병원에 복지카드 제시 수시 신분증 병의원,약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태아당 100만원 지원
(2태아 200만원, 3태아 300만원)
동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에 신청 후 병원에서 진료 임신후 임신확인서 및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기초연금
  • 노인 1명 – 최대 월 334,810원까지
  • 노인 2명 – 최대 월 535,690원까지
계좌입금 (만65세이상)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 안됨(차감) 매월 25일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 중증장애인 : 최대 월 424,810원(1인)
  • 경증장애인 : 월 6만원
장애아동수당 : 중증 최대22만원/경증 최대11만원
계좌입금 (신규자 : 신청일로 소급 지급) 매월 20일 신분증, 통장 동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부모급여
  • - 0~11개월:1,000,000원
  • - 12~23개월:500,000원
  • 양육수당
  • - 24~85개월:100,000원
  • - 보육료, 양육수당, 부모급여는 중복 지원 불가
  • 계좌입금


    보육시설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매월 25일 재원시 신분증,통장 동 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참여 근로가능자가 실직시 자활사업 등에 참여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신청 수시 없음 서구청
    영구임대 주택신청
  • 보증금+임대료(시세 30%수준)
  • 최장 50년 까지 거주 가능
  • 신청 순번에 따라 대기후 입주
  • ※광주광역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공고기간 신청서 등(동 비치) 동 행정복지센터
    매입(전세) 임대주택신청
  • 전세임대 : 보증금 최대 8천만원 지원
  • 매입임대 : 시세 30% 임대조건
  • 신청 순번에 따라 대기후 입주
  • ※광주광역시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공고기간 신청서 등(동 비치)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양곡

    1인 월 1포(10kg) 2,500원에 구입

    매월 10일까지 신청 택배 배달(매월 말) 지속 신청서 (동 비치) 동 행정복지센터
    쓰레기 봉투지원(생계・의료) - 1인가구 월40L/세대별최고120L까지 아파트 - 음식물수수료 감면 주 택 - 음식물스티커 10장 지원 - 매월 통장님께 수령
    1인 가구 장기입원(1개월 이상)세대와 일부 특례세대는 미지원
    매월 27일경 신규자는 다음달부터 지원 동 행정복지센터
    이동통신 요금감면 (인터넷이용료) 월26,000원 면제 및 추가통화료 50%감면(월최대 33,500원감면)-생계,의료 가입비 면제 인터넷이용료-30% 감면(초고속,휴대폰)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제출
    ※ 통신사별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인터넷 할인 : 가입회사에 문의)
    수시 (1년마다 재신청)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해당통신사
    유선방송 유선방송 시청료 할인 (단체 할인중인 아파트세대는 제외)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요금고지서 등 유선방송국 관리사무소
    전기요금 TV수신료 전기요금 : 최대 월 16,000원 할인 TV수신료 : 면제(생계・의료) 해당기관에 전화 수시 전화신청(☎ 123) 한전
    도시가스
    요금감면
    취사난방 36,000원/월 할인(12~3월)
    9,900원/월 할인(4~11월)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동의서 해양도시가스 1544-1115
    상․하수도
    요금감면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 한하여 10톤 이내 가격 할인 구청 의료급여팀에서 서부 상수도사업소로 매월 공문 통보 처리 수시 없음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세 면제 매년 7월 1일 기준 수급자 면제 구청 세무과에서 자동 면제 연1회 없음 주민세(개인분)
    주민등록 인감 발급 비용 면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가족관계 - 무료 주민등록증 재 발급비 - 면제 등(초)본은 전산 자동 확인 기타 구두로 면제 요청 즉시
    • 신분증
    • 증명사진(최근)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 아동 – 문화예술, 직업체험 등
    • 장애인․노인 – 도우미, 여행 등
    • 일반인 - 가족역량, 건강관리 등 대상자별 해당 서비스
    연초(공고기간) 신분증,건강보험증 동 행정복지센터
    무료법률 상담 신용회복 지원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감면,상환유예,연장,분할,이자조정 전화 123 (법률구조공단)
    전화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광주지부
    기저귀 바우처 만2세미만까지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062-350-4169)에 신청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영양 플러스 지원 임산부·영유아(만5세이하) 심사 후 식품 지원 보건소(062-350-4169)에 신청 수시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보건소
    자동차 검사비 전 차종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만 해당, 대표 소유자만 해당)
    교통안전공단 광주검사소,
    북광주검사소
    검사 시 교통안전공단
    기타 지원 문화누리카드(6세이상 `18.12.31이전출생, 연 13만원 카드 영화·도서·음반 등),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만5세~69세 장애인),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 디딤씨앗통장(만0세~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 아동), 스포츠강좌 이용권(www.svoucher.kspo.or.kr)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무 및 협조 사항 안내

    의무사항

    •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세대구성․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활동중인 자는 년 2회(상․하반기) 소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부양의무자 포함)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등
    • 18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매년 또는 매분기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2개월 등 기록지)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재혼(동거), 기타)
    • 학교 재학 중 자퇴나 휴학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중인 (휴)학생은 소득공제 적용)
    • 지원급여 계좌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새로운 예금통장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 등 진학자는 즉시 재학증명서 등 진학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규 지원세대 : 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여부 확인)

    협조 및 참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중지․급여변경․지속급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입원즉시 129 또는 360-7377에 긴급 의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퇴원 전 신청)
    • 주소 및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 6개월 이상 병원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 신청 : 소득인정액이 반영중인 세대에 한함(최근 6개월간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진단서(기 제출자는 제외) 제출)
    • 재산의 경우 7,700만원 까지는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여 수급자 유지를 위해 차명 등으로 소유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산종류 : 금융재산, 전세금, 전답, 임야, 주택 등)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