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제출기관 방문시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지참바랍니다.
구분 | 지원내용(일부 생계·의료수급자 기준) | 지원절차 | 시기 | 제출서류 | 비고(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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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지원) 긴급생계 수령자의 경우 차감 지원 |
계좌 입금 (신규자 : 신청일 기준 소급 지원 장기입원 시 2~3개월 후 삭감됨 |
매월 20일 (추가:말일) | 소득 신고서, 대학재학증명서 등 (연 2회, 해당자) | 부정수급시 환수 조치 |
주거급여 | 가구원 수, 주거유형, 소득인정액 등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차등지원 |
임차급여 : 월세 등 지원(계좌 입금) 수선유지급여 : 수선 주기에 따라 주택 개보수 지원 |
매월 20일 (추가:말일) | 계약서 등 (변동 시) | 동 행정복지센터 |
교육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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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분기 - 학기초 |
없음(재학사항 자체 시스템으로 확인) | 동 행정복지센터 |
해산급여 산모산후관리비 |
출산 시 : 70만원 (사산, 유산 포함) 산모 산후관리비 : 100만원 |
해산급여 : 신청후 계좌입금 산모 : 1년 전부터 서구 거주 시 |
4일 이내 | 출생증명서,통장 | 동 행정복지센터 |
장제급여 | 사망시 80만원, 화장비 등 할인 | 신청후 계좌입금 | 4일이내 | 사망진단서,통장 | 동 행정복지센터 |
의료급여 | 건강보험료 면제, 본인부담 경감 등 | 2종 장애인은 병원에 복지카드 제시 | 수시 | 신분증 | 병의원,약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태아당 100만원 지원 (2태아 200만원, 3태아 300만원) |
동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에 신청 후 병원에서 진료 | 임신후 | 임신확인서 및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서 |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
기초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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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만65세이상) 생계급여와 중복 지급 안됨(차감) | 매월 25일 | 신분증, 통장, 임대차계약서 | 동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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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입금 (신규자 : 신청일로 소급 지급) | 매월 20일 | 신분증, 통장 | 동 행정복지센터 |
부모급여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
계좌입금 보육시설에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매월 25일 재원시 | 신분증,통장 | 동 행정복지센터 | |
자활사업참여 | 근로가능자가 실직시 자활사업 등에 참여 |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신청 | 수시 | 없음 | 서구청 |
영구임대 주택신청 | 신청 순번에 따라 대기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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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신청서 등(동 비치) | 동 행정복지센터 | |
매입(전세) 임대주택신청 | 신청 순번에 따라 대기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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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신청서 등(동 비치) | 동 행정복지센터 | |
정부양곡 | 1인 월 1포(10kg) 2,500원에 구입 |
매월 10일까지 신청 택배 배달(매월 말) | 지속 | 신청서 (동 비치) | 동 행정복지센터 |
쓰레기 봉투지원(생계・의료) | - 1인가구 월40L/세대별최고120L까지 아파트 - 음식물수수료 감면 주 택 - 음식물스티커 10장 지원 |
- 매월 통장님께 수령 1인 가구 장기입원(1개월 이상)세대와 일부 특례세대는 미지원 |
매월 27일경 | 신규자는 다음달부터 지원 | 동 행정복지센터 |
이동통신 요금감면 (인터넷이용료) | 월26,000원 면제 및 추가통화료 50%감면(월최대 33,500원감면)-생계,의료 가입비 면제 인터넷이용료-30% 감면(초고속,휴대폰) |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제출 ※ 통신사별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음 (인터넷 할인 : 가입회사에 문의) |
수시 (1년마다 재신청) | 수급자증명서 신분증 | 해당통신사 |
유선방송 | 유선방송 시청료 할인 (단체 할인중인 아파트세대는 제외) |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 수시 | 수급증명, 주민등본 요금고지서 등 | 유선방송국 관리사무소 |
전기요금 TV수신료 | 전기요금 : 최대 월 16,000원 할인 TV수신료 : 면제(생계・의료) | 해당기관에 전화 | 수시 | 전화신청(☎ 123) | 한전 |
도시가스 요금감면 |
취사난방 36,000원/월 할인(12~3월) 9,900원/월 할인(4~11월) |
해당기관에 수급자증명서 등 제출 | 수시 | 수급증명, 주민등본 동의서 | 해양도시가스 1544-1115 |
상․하수도 요금감면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인 경우에 한하여 10톤 이내 가격 할인 | 구청 의료급여팀에서 서부 상수도사업소로 매월 공문 통보 처리 | 수시 |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세 면제 | 매년 7월 1일 기준 수급자 면제 | 구청 세무과에서 자동 면제 | 연1회 | 없음 | 주민세(개인분) |
주민등록 인감 발급 비용 면제 | 주민등록등(초)본․ 인감,가족관계 - 무료 주민등록증 재 발급비 - 면제 | 등(초)본은 전산 자동 확인 기타 구두로 면제 요청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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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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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공고기간) | 신분증,건강보험증 | 동 행정복지센터 | |
무료법률 상담 신용회복 지원 | 민사, 가사, 형사, 행정소송 등 감면,상환유예,연장,분할,이자조정 | 전화 123 (법률구조공단) 전화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
수시 |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 광주지부 |
기저귀 바우처 | 만2세미만까지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062-350-4169)에 신청 | 수시 |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영양 플러스 지원 | 임산부·영유아(만5세이하) 심사 후 식품 지원 | 보건소(062-350-4169)에 신청 | 수시 | 수급증명, 주민등본, 기타 관련서류 | 보건소 |
자동차 검사비 | 전 차종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생계·의료만 해당, 대표 소유자만 해당) |
교통안전공단 광주검사소, 북광주검사소 |
검사 시 | 교통안전공단 | |
기타 지원 | 문화누리카드(6세이상 `18.12.31이전출생, 연 13만원 카드 영화·도서·음반 등),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만5세~69세 장애인), 에너지바우처(생계・의료), 디딤씨앗통장(만0세~17세 생계,의료,주거,교육 대상 아동), 스포츠강좌 이용권(www.svoucher.kspo.or.kr) |
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무 및 협조 사항 안내
의무사항
- 수급자로 지원받는 동안 거주지․세대구성․건강상태와 가족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활동중인 자는 년 2회(상․하반기) 소득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소득•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부양의무자 포함) → 아들, 자부, 딸, 사위, 양가 부모님 등
- 18세 이상 65세 미만자 중 근로활동을 못하는 경우(장애인, 학생 등 제외), 매년 또는 매분기 근로능력판정용 진단서(2개월 등 기록지) 혹은 근로가 불가능함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원수가 변동이 있을 때(부양의무자 가구 포함)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합니다. (예 : 군입대, 군제대, 출산, 사망, 전출, 전입, 가출, 구속, 3월 이상 외국 체류, 재혼(동거), 기타)
- 학교 재학 중 자퇴나 휴학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근로중인 (휴)학생은 소득공제 적용)
- 지원급여 계좌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새로운 예금통장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좌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매년 신학기에 대학교 등 진학자는 즉시 재학증명서 등 진학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규 지원세대 : 초․중․고등학생 학비지원 여부 확인)
협조 및 참고사항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중지․급여변경․지속급여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갑작스럽게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입원즉시 129 또는 360-7377에 긴급 의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퇴원 전 신청)
- 주소 및 연락처(자택 전화번호, 핸드폰번호)가 변경되면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바랍니다.
-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www.kosaf.go.kr
- 6개월 이상 병원진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경우 의료비공제 신청 : 소득인정액이 반영중인 세대에 한함(최근 6개월간 병원진료비계산서(영수증)와 진단서(기 제출자는 제외) 제출)
- 재산의 경우 7,700만원 까지는 보유해도 상관없습니다. 혹여 수급자 유지를 위해 차명 등으로 소유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재산종류 : 금융재산, 전세금, 전답, 임야, 주택 등)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의료검진 지시 등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고 법에 의해 처벌(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