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안내
<긴급지원제도> 실직, 질병 등 위기상황의 복지 백신 긴급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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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긴급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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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긴급지원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
- 재산기준 : 2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기타 감면제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기준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331,144원 6,048,604원 -
Q3.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단 입원 중 신청에 한함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임차료 체납으로 생활이 곤란한 세대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 영업장 화재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세대
- 가족없는 출소자 : 교정시설에서 1개월 이상 구금 후, 출소한지 6개월 이내인 경우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과다채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을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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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 의료지원 : 중환자실 입원치료 ․ 수술비 300만원 이내(퇴원 후 지원불가)
- 보장받는 민간보험이 있을 시 보험증권을 통해 수술 특약 및 입원 특약 확인 후 보험에서 보장받는 금액을 공제 후 긴급지원 가능
- 교 육 비 : 초등 127,900원 중등 180,000원 고등 214,000원+수업료.입학금
- 그 외 : 장제비 800,000원, 해산비 700,000원 연료비 150,000(동절기10월~3월)
(원/월) 지원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비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000원 2,186,500원 2,485,400원 주거비 398,900원 이내 662,500원 이내 874,100원 이내 -
Q5. 긴급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129(복지콜센터),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복지급여과 (☏360-7630)
- 긴급생계지원사례①
- Q. 전업주부인 A씨는 최근 주소득자인남편과 이혼 후 2명의 자녀와 생활하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지원이 가능한가요?
- A. A씨가 주소득자인 남편과의 이혼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자녀 들과 생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생계곤란 및 소득, 재산기준 적합 여부 확인하여 긴급생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3인 생활비 1,541,700원)
- 긴급의료지원사례②
- Q.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B씨는 1인 단독 가구로 추간판협착증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 중 보장받는 보험이 없으며, 소득 및 금융재산이 부족하여 청구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지원이 가능 한가요?
- A.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원칙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으나,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또는 시술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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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노랑호루라기지원제도가 무엇인가요?
현행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거나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위기가정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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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노랑호루라기 소득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이하(2024년 기준)
- 재산기준은 26,100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 금융재산 기준은 800만원 이하 (주거비 1,000만원 이하)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기준중위소득 85% 2,033,211원 3,342,759원 4,271,550원 5,183,107원 6,041,963원 6,855,084원 -
Q8. 노랑호루라기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비 730,500원 1,205,000원 1,541,700원 1,872,000원 2,186,500원 2,485,400원 주거비 398,900원 이내 662,500원 이내 874,100원 이내 위기사례지원 연 1회 최대 금2,000천원 이내 (의료비 등 해당기관에 지급) -
Q9.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복지급여과(☎ 360-7630, 7377, 350-4073)로 문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