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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제도안내

<생활보장제도> 우리가정의 든든한 울타리 생활보장제도

  • Q1. 경제적으로 넘 힘이 드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이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지원 내용은?
      •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
      • (의료급여)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는 전월세비용,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집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
  • Q2. 어디서 신청 가능한가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주거·교육급여만 가능)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Q3.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가족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을 거쳐 각종 제출 서류를 업로드 해주셔야 합니다.
  • Q4.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요하지 않음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 부양능력이 미약이나 없는 경우 해당됨.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사업소득30%공제(의료 미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8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11,718원 = 2,724,798원(7인기준) + 286,920원(7인기준‒6인기준)
  • Q5. 4가지 급여를 제외한 다른 혜택은 없나요?
    • 해산급여 : 수급자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 지급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자활참여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타 감면제도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 난방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월 5,000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월 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8,000원 기타월 (4~11월) 4,95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9,000원 기타월 (4~11월) 2,470원 ‧월 5,00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심한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 월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36,000원 기타월 (4~11월) 9,9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월 5,000원 ※ 심한장애에 한함
    기초연금수금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11,000원)
  • Q6. 감면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행정복지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필요
    •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 Q7. 내 가족의 소득·재산을 어떻게 조사하나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 25개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 Q8.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 신청 가구내 취.창업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18세이상 34세 이하의 기간 동안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부양의무자로 반영할 수 있으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이때, 부양의무자로 반영된 자녀에 대해서는 급여별 부양기준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 부양능력이 미약이나 없는 경우 해당됨.
      • 주거급여, 교육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Q9.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 해외이주, 교도소 수감, 행방불명 등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폭력, 유기, 가출 등의 사유로 부양의무자들과 가족관계가 해체되어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상실한 경우, 소명 서류와 사실조사 확인을 한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합니다.
  • Q10.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기초수급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서면으로 통지 됩니다.
  • Q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후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의 전 가구원과 부양의무자(1촌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변동되거나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변동사항에 따라 수급 자격과 복지급여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한 급여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조사를 실시하여 환수조치 됩니다. [보장기관의 확인조사, 법 제23조]
  • Q12. 자녀가 군에 입대하면 복지급여가 줄어드나요?
    자녀가 군입대하면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장은 중지되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므로 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역하면 행정복지센터에 가구원 추가 신청을 하여야 다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Q13. 자녀가 취업을 하면 수급이 중지되나요?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자립을 돕기 위해 만 34세까지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하여 해당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관리하며, 나머지 가구원만 보장하여 수급 자격의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변동(1인 감소)사항이 발생하여 생계·주거급여가 감소되며 수급자 가구의 급여종류별 수급자격과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에 따라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 Q14.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어 자활사업 참여를 하던 중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수급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질병 등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와 최근 2개월(정신질환 3개월)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 평가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20세 미만 중·고교생 및 대학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취학자녀 또는 질병 ·부상자를 양육· 간병·보호해야하는 경우에 사실조사확인을 통해 조건부과를 유예합니다. 주기적인 확인을 위해 6개월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능력평가 서류는 평가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Q15. 이사를 하여 주거지가 변경되면 복지급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지원 금액은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급지별(광역시:3급지)·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서 정부에서 정한 주택 임차료 수준을 지원하며,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과 월세를 근거로 주택조사를 실시하여 지급됩니다.
    •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임차기간 만료로 재계약 시 행정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조사 실시 후 적정급여가 지급되며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되므로 보증금 변경 시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하여 재산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 Q16.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는 주거급여는 얼마인가요?
    임차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하며 연4%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Q1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면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할 의무사항이 있나요?
    복지급여액 산정과 관련된 모든 변동사항에 대하여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주거지, 가구원수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정(부적정) 수급한 복지급여는 전액 환수되며 사안에 따라서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Q18.부정수급 대상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 본인 및 가족의 소득・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나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등으로 상담,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상담 :
        • 국번없이 129 또는 044-202-2092(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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