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2017. 8. 17.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아동의 시민권과 참여권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인증
최초 인증 이후, 4년간의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상위단계 인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FC)란?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로서, 아동의 의견을 지자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 편성시 아동 권리를 고려하는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지칭합니다.
아동의 권리
생존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치료 받고,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곳을 보장받는 등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보호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차별받지 않고, 서로 다른 모습 그대로 소중하고,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
교육 받을 권리와 놀 권리장래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 문화생활, 여가를 즐길 권리
참여권
의견을 말하고, 참여 할 권리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참여 할 권리
아동친화도시의 10가지 원칙
- 아동의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 아동관련예산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아동 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권리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