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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서 하는일

의회 역사

  • 1991. 04. 15

    광주직할시 초대 서구의회 개원(1991. 3.26선거 37명 당선)

  • 1995. 06. 27

    2대 의원 선거 18명 당선

  • 1998. 06. 04

    3대 의원 선거 13명 당선

  • 2002. 07. 09

    제4대 의회 개원(2002. 6. 13선거 15명 당선)

  • 2006. 05. 03

    제5대 전국지방 동시 선거 (의원 당선 13명)

  • 2010. 06. 02

    제6대 전국지방 동시 선거 (의원 당선 13명)

의회권한

의결권(법 제35조)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 예산의 심의 확정 및 승인
  •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 징수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감시권(제36조)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을 감시, 통제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

  • 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함

행정조사권

  • 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권한임

선거권

  • 자율권(법 제41·42·50·55·69·72조)

의회알기

우리 구의회 구성

  • 의 원 :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우리 구의회는 17개 동 15명으로 구성되었다.
  • 의장·부의장 : 의원 중에서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유지,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 의회사무국 :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 서구의회가 하는 일

  • 조례 개정 및 제정·폐지 : 좋은 법을 만들고 불필요한 법은 없애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
  • 예산안 심의 : 구청에서 1년 간 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산을 잘 심사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는 일
  • 결산승인 : 예산을 잘 사용했는지 평가하는 일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 구청의 모든 일들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일
  • 구정질문 : 본회의를 통해 행정의 방향, 점검, 대안제시 등 정책을 제시하고 문제 시정을 요구하는 일

의회기능

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자치입법의 하나이다.

조례 제정절차

  • 발의구청장
    재적의원 1/5 이상
  •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이송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구청장에서 이송
  • 공포20이내 구청공포

회의 진행절차

  • 의사일정 상정 :의안을 1건씩 상정하되 같은 종류의 의안 또는 심의상 필요에 의해 2건 이상 상정 가능
  • 제안설명 또는 심사보고 :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실시하는데 안건을 발의한 배경,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
  • 질의 : 질의신청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질의를 할 때 답변자를 명확히 밝히며 질의한 의원은 1회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할 수 있다.
  • 답변 :답변은 제안자 또는 심사보고 한 의원이 하며, 질의와 답변을 마치면 질의종결을 선포한다.
  • 의견청취 : 조례나 안건이 새로운 재정부담 등을 수반할 때 의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 표결 및 의결 :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의 편성제출회계년도 개시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 할 수 있다.
  • 심의의결(본회의)회계년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청원의 심사처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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