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류 및 용도별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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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최고 60만원) | 기간만료일로부터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처분 기준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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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4년, 이후 2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이후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