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류 및 용도별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 |
|---|---|---|---|
|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최고 60만원) | 기간만료일부터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 ||
자동차 관련 검사 유효기간 기준(2025.12.2. 일부개정)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최초 5년, 이후 2년 |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최초 2년, 이후 1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 8년 초과 | 6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 8년 초과 |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규 검사 후 최초 2년) |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 5년 초과 | 6개월 |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 2년 초과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위반사항 | 위반기간 | 과태료 | |
|---|---|---|---|
|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최고 20만원) | 기간만료일부터 | 30일 이내 | 2만원 |
| 30일 초과 |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