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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자동차검사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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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류 및 용도별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자동차검사 과태료안내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최고 60만원)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처분 기준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최초 4년, 이후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2년, 이후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월
정기검사 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