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동차검사 과태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자동차·건설기계·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종류 및 용도별로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안내 - 위반사항,위반기간,과태료로 구성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최고 60만원)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자동차 관련 검사 유효기간 기준(2025.12.2. 일부개정)

자동차 관련 검사 유효기간 기준(2025.12.2. 일부개정) - 구분,검사유효기간으로 구성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최초 5년, 이후 2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최초 2년, 이후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규 검사 후 최초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 위반사항,위반기간,과태료로 구성
위반사항 위반기간 과태료
정기 검사 또는 종합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최고 20만원) 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까지 이륜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