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안내
신규 등록 과태료
위반행위 | 과태료 | ||
---|---|---|---|
1차 | 2차 | 3차 | |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 50 | 150 | 250 |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
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30 | 100 | 150 |
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50 | 150 | 250 |
법 제27조제 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
1) 반납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3 | ||
2) 반납 지연 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3) 반납 지연 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 100 |
이전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범칙금(최고 50만원)
범칙 행위 | 범칙금 | |
---|---|---|
신청 기한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인 경우 | 10만원 |
10일 초과인 경우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사항 | 과태료 | 최고 금액 | |
---|---|---|---|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 90일 이내인 경우 | 2만원 | 30만원 |
10일 초과인 경우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
말소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위반사항 | 과태료 | ||
---|---|---|---|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폐차/반품/멸실 등) |
10일까지 | 5만 원 |
10일 초과한 경우 |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 ||
수출하는 경우 | 20만원 | ||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 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