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민원안내

자동차등록 과태료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인쇄

신규 등록 과태료

교통민원의 신규 등록 과태료안내
위반행위 과태료
1차 2차 3차
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50 150 250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30 100 150
2)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50 150 250
법 제27조제 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 지연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3
2) 반납 지연 기간이 10일 초과 106일 이내인 경우 3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반납 지연 기간이 107일 이상인 경우 100

이전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범칙금(최고 50만원)

이전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범칙 행위 범칙금
신청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10일 초과인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변경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변경등록 위반시 처분 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최고 금액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30만원
10일 초과인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말소등록 위반 시 처분 기준

말소등록 위반시 처분 기준
위반사항 과태료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폐차/반품/멸실 등)
10일까지 5만 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 원
수출하는 경우 20만원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만 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