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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과태료 안내

교통민원의 과태료안내 입니다.
구분 종류 위반내용
구 청 임시운행(10일간)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초과 매1일 : 1만원
  • 목적위반 : 50만원
  • 미부착운행 : 1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미반납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초과 매1일 : 1만원
  • 이전등록미필(15일 이내)
  • 증여 : 20일 이내
  • 상속 : 6개월 이내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10만원, 초과 매1일 : 1만원
  • 미등록전매 : 50만원
말소등록미필(1개월 이내)
  • 최고 50만원
  • 10일까지 : 5만원, 초과 매1일 : 1만원
말소재등록 (수출말소 9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5만원, 초과 매1일 :1만원
등록증미소지
  • 5만원
건설기계 번호판 미반납
  • 최고 5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초과 매1일 : 1만원
  • 직권말소 차량 (반납기간 10일 이내)
건설기계등록사항 변경신고
  • 최고 20만원
  • 30일 이내 : 2만원, 초과 매1일 : 1만원
건설기계 주소변경 미필
  • 최고 30만원
  • 90일 이내 : 2만원, 초과 매3일 : 1만원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필
  • 최고 30만원
  • 30일 이내 : 2만원, 초과 매3일 : 1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자동차 (대물:2005.2.22) 이륜자동차 (대인Ⅰ) 자가용자동차 (대물:2005.2.22) 자가용자동차 (대인Ⅰ)
10일이내 3,000원 6,000원 5,000원 10,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600원 1,200원 2,000원 4,000원
1최 고 100,000원 200,000원 300,000원 6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미가입기간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Ⅰ)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인Ⅱ)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물:2005.2.22)
10일이내 30,000원 30,000원 5,000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8,000원 8,000원 2,000원
최 고 1,000,000원 1,000,000원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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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062-360-7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