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증명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방세 증명서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있습니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으로 과세물건·금액·수납사항 등이 기재되며, 재산세 증명은 대출·보증·장학금신청·학비감면용으로, 취득(등록)세 증명은 양도세 신고시 주로 사용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은 주로 어디에 사용되나요?
지방세 납세증명은 현재 전국적으로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금수령, 해외이주, 기타(대출연장)등에 주로 쓰입니다.
-
지방세 증명의 유효기간은 얼마입니까?
세목별 과세증명의 유효기간은 사실증명이므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입니다.
단, 발급일 현재 당해 고지된 지방세가 있으면 그 납기말일까지로 함.
-
지방세 증명 발급시 본인이 갈 때는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본인이 오실 경우에는 신분증만 가져 오시면 됩니다.
-
지방세 증명 발급시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청시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가족도 반드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지방세 납세증명발급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오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가족 또는 제3자가 오실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방세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지방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을 양도 양수한 경우 양수자의 명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비록 양도를 받았더라도 전 소유자의 과세증명은 위임을 받아서 신청하셔야 하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재산 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명서에 체납사항이 표기됩니다.
-
국세 납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국세 납세증명서는 가까운 세무서, 구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