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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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납세자의 주소지에 납부하는게 맞나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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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며 환급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 개인별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및 환부내역, 국세환급금통지서, 환급받으실 통장계좌 사본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근무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기간은 일반적인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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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인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는데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며 환급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내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직원 개인별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및 환부내역, 국세환급금통지서, 환급받으실 통장계좌 사본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근무지)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기간은 일반적인 채권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