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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식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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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에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자동차세는 언제 나오나요?
    자동차세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소유한 기간만큼 정산하여 6월과 12월에 과세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4월에 말소하였는데 5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말소한 차량도 자동차세가 나오나요?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6월에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6월 이전에 차량의 매매나 말소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다음 달에 수시분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합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되는 제도가 있나요?
    1,3,6,9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고·납부할 경우, 1월 4.57%, 3월 3.76%, 6월 2.52%, 9월 1.25%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한 후 차량을 매도하였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 도중에 차량을 매도나 말소한 경우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 가능합니다. 차량의 소유권 변동이 있은 다음 달 환급 통지서를 발송하여 환급해 드리고, 그 이전이라고 연락주시면 해당 차량에 대하여 확인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차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먼저 아래 표와 같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위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100% 감면되며, 그 외 등급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일부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단, 자동차세는 후불제 이므로 감면 차량으로 이전 등록 한 날의 전일까지의 자동차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감면요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장애, 구1~3급, 시각장애는 4급까지 가능)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 민주유공자 장애등급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경도 이상)
    감면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10명 승용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적재량 1t 이하 화물차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