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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누가 납부하나요?
⦁ 개인분 : 7월1일 현재 광주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7월1일 현재 광주 서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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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언제 납부하면 되나요?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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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세액이 다른지방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타 시군간에 세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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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이 타 업체는 75,000원이 부과 되었는데, 우리 업체는 150,000원이 부과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세(사업소분)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업체별 자본금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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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라면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납부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면서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두건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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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같은 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