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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압류를 걸고 싶은 데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습니까?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할때만 설정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등록면허세로 납부해야하고 가압류등 기타등록에 대하여는 매 1건당 7,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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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환부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세 영수증(등기소보관용+등기소의 구청통보용+납세자보관용)과 납세의무자 은행계좌 사본을 갖추어 해당구청에 제시하시면 환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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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살고 있는 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하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세권이나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설정금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물건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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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설정된 전세권에 가압류할 때의 등록면허세율은?
매1건당 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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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국가유공자등이 차량을 구입했을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장애인은 1급-3급까지(시각4급), 국가유공자는 1급-7급까지, 518민주화 부상자 1급-14급까지, 고엽제는 고도,중도,경도에 해당되는 자는 2,000cc미만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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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안한지 오래인데 매년 등록면허세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록면허세는 사실상의 영업여부와 관계없이 면허가 존재하고 있으면 계속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게 하려면 우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후 반드시 해당 허가기관(부서)에 허가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폐업증명서상 과세기준일(1월1일) 이전에 폐업이 되었다면 폐업일 이후부터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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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전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며칠만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또 나왔습니다. 이중부과가 아닐런지?
등록면허세란 신규면허나 변경면허에 대해 납부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하는 정기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예를 들어 12월27일 영업허가를 받으신 분은 신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자진신고납부 하시고 매년 1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부과되는 1월정기분 등록면허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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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를 처분한지 오래전인데도 등록면허세가 나오나요?
자동판매기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부서인 위생과에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명의변경 또는 폐기처분 하실 때도 반드시 위생과에 신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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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요?
2001년 1월1일부터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폐지되었고, 택시나 영업용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만 운송사업으로 인하여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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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자진납부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신청을 철회하였습니다. 기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돌려받을 수 없는지요?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에 면허신청의 철회 기타 사유로 당해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환부이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