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 과세기준일(6.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됩니다.
- 예를 들어, 갑(甲)이 5월말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6월초에 매각하였다면, 갑(甲)이 6월1일 현재 소유자이므로 2012년도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무엇이며, 납기는 언제입니까?
-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입니다.
- 주택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과세됩니다. - 주택의 재산세는 전체세액의 50%는 7월말까지, 나머지 50%는 9월말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다만,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일괄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반 상가 등 건물분 재산세는 7월말까지,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말까지 납부하셔야합니다.
-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입니다.
-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어 결정되는지?
①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세율(0.1~0.4%)을 적용하면 재산세 산출세액이 됩니다.
② 그러나, 일부납세자는 「세부담상한제」에 따라 산출세액으로 바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한 세액을 ⇒ 상호 비교하여 이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합니다.
-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무엇인지?
- 세부담 상한제는 공시가격 급등, 제도변경 등으로 전년에 비해 재산세가 급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즉,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급증하였으나, 직전년도 납부한 세액의 일정비율(세부담상한비율*이라 함)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세부담상한비율 : 3억이하 주택은 105%, 3~6억 110%, 6억초과주택 130%
-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왜 인상되었는지?
- 귀하의 재산세는 전년도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적게 과세되었습니다.
- 왜냐하면,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제도」에 따라
-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한 세액보다 크다면,
⇒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나’)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내년 또는 그 이후에
-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다면,
⇒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가’)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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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는 왜 소폭인상에 그치는지?
-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산출되므로 공시가격이 크게 증가하였다면 재산세도 그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 국민의 세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한 세액보다 크기때문에, ⇒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나’)이 과세됩니다.
- 이에 따라 내년 이후에는 공시가격이 동일하거나 감소하더라도 재산세액은 세 부담 상한 비율만큼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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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가의 주택임에도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된 이유는?
- 재산세는 주택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주택 시가는 동일하더라도 국토해양부(또는 지자체)에서 고시하는 공시가격이 상이하다면 재산세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한편,「세부담상한제」로 인해 공시가격이 같은데도 재산세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 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과
- 나. 직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상한비율” (3억이하 주택은 105%)을 적용한 세액을
⇒ 상호 비교하여 이중 적은 세액으로 과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가격은 같아도 직전년도 납부세액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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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에 부가되어 함께 고지되는 세목은?
- 재산세 고지서에는 과세특례분(舊 도시계획세), 지역자원시설세(舊 소방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과세특례분은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재산세(본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14% 적용됩니다. 세부담상한제도는 재산세 본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역자원시설세는 건물부분(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에 대하여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0.04%~0.1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세부담상한제도는 재산세 본세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방교육세는 재산세(과세특례분 제외)액의 20%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