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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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의 4%[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의 2/10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자동차는 제외)와 비과세·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를 함께 부과]이고,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月)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일정표 입니다. 구분 취득시기 비고 매매 잔금지급일 취득일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시기 증여 계약일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연부취득 매회 연부금 지급일 신축 사용승인서교부일, 임시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중 빠른날 -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매입하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하는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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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하면 세금이 감면되나요?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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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보상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였을 때 지방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 수용된 부동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수용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읍·면 및 그와 연접한 구·시·읍·면)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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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데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자 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영업으로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 영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8%의 취득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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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가산세율은 얼마입니까?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은 6月)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고, 정당하게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1일 100,000분의 22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다만, 당초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0%입니다. ※ 취득세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