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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계산

지방세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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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하였거나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감액의 결정 또는 부과의 취소 등으로 초과납부 또는 납입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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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청구방법

납세자의 거주지로 우편송달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계좌입금을 원하실 경우 본인의 "거래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전화를 통해 접수하시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통장사본과 청구서를 보내시면 원하시는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또한, 현재 서구에서 운영중인 카카오톡 채널(채널명: 광주서구 지방세환급)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 계좌는 본인의 계좌이어야 하고 가명계좌, 타인계좌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현금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청구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셔서 서구청내 광주은행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청구서를 잃어버리셨을 경우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서구청 5층 세무2과 수납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본인(권리자)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의 통장사본, 양도신청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세무2과 수납팀 TEL : 062-360-7931 / FAX : 062-360-7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