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안내
본인일 경우
- 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선택
- 본인납부 선택
- 비밀번호 입력
- 지방세내역 화면 표시
- 납부할 세금 선택
- 납부
대리인일 경우
- 카드·통장투입
- 지방세 선택
- 타인납부선택
- 간편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지방세내역 화면 표시
- 납부할 세금선택
- 납부
-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때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간편납부번호 : 타인이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한고유번호 (위택스나 구청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