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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할 때에는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간편납부번호 : 타인이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세자의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는 납세자 본인이 신청한고유번호 (위택스나 구청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