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안내

가상계좌번호 납부란?
일반 계좌이체 형식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
대상세목
- 정기분
- 수시분
- 체납 등 지방세 전 세목
이용방법
- 전화나 인터넷, 은행 창구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한다.
- 과세번호와 가상계좌번호가 1:1로 매치되므로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없다.
- 가상계좌방식은 따로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납부확인서가필요하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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