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아래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자세한 감면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제, ▣ : 75% 경감, ◉ : 50% 경감, ◈ : 25% 경감
| 감면대상 |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시설세 | 균등분 주민세 |
|---|---|---|---|---|---|
|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구성단체)가취득·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 |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이취득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 | ◎ | ||||
국가유공자가대부금으로취득하는85㎡이하주거용부동산 |
◎ |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장애인(심한장애, 시각장애 4급)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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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정착농원에거주하는한센환자가 |
◎ ◎ |
◎ | ◎ | ||
| 국립대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 | |||
|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 ▣ | ◎ | ||
| 노인복지시설설치용취득부동산 -무료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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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시설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 | ◎ | ◎ | ||
| 사립학교의실험,실습용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및선박 | ◎ | ◎ | |||
| 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보호구역안의부동산 | ◎ | ||||
근현대문화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문화재와그부속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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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취득 부동산 | ◈ | ◈ | |||
| -시내ㆍ마을ㆍ시외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저당권설정등록)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중 천연가스 연료사용 버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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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 ◎ | ||||
|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통하여 택배차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 ◎ | ||||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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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6조에 해당하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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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의 대지조성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 | ◉ |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50㎡이하의 주택 | ◎ |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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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용 주택 및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 ◎ | ||||
|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민간출자출연분 제외) |
◉ | ◉ | |||
|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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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 제외) | ◎ | ◎ | |||
| 신용보증재단이 규정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 ◉ | ◎ | ◎ | |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대수선 감면 신설 | ◈ | ||||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영위용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 ◎ | ||||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 | |||
|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 건축물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토지 | ◉ | ||||
| 광주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 광주디자인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안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그 후 3년간(최초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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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5년간 -그 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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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정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3년간 -그 후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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