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제도
아래 내용은 광주광역시 및 구세 감면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자세한 감면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제, ▣ : 75% 경감, ◉ : 50% 경감, ◈ : 25% 경감
감면대상 | 취득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지역시설세 | 균등분 주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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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에거주하는중상이자(구성단체)가취득·소유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 | ◎ | ◎ | ◎ | ||
국가유공자유족이취득하는자활용사촌안의부동산 | ◎ | ||||
국가유공자가대부금으로취득하는85㎡이하주거용부동산 | ◎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5.18민주화운동부상자(장해등급1~14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장애인(심한장애, 시각장애 4급)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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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정착농원에거주하는한센환자가 -그 농원안의주거(전용면적 85㎡이하) 및 축사용으로 취득ㆍ소유하는 부동산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 ◎ |
◎ | ◎ | ||
종교단체가의료업에사용하기위한취득부동산 | ◉ | ◎ | ◉ | ||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 | ◎ | |||
노인복지시설설치용취득부동산 -무료노인복지시설 -유료노인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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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등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 | ◎ | ◎ | ◎ | ||
사립학교의실험,실습용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및선박 | ◎ | ◎ | |||
문화재로지정된부동산,보호구역안의부동산 | ◎ | ||||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등록한문화재와그부속토지 | ◉ | ||||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용 취득 부동산 | ◎ | ◉ | |||
-시내ㆍ마을ㆍ시외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저당권설정등록)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중 천연가스 연료사용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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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대외 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 ◎ | ||||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통하여 택배차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 ◎ | ||||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의 취득(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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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로부터 최초로분양받은 당해 공동주택 -40㎡이하(30년이상 장기임대는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분) 면제) -60㎡이하(상 동, 제산세 50% 경감) -60㎡초과 149㎡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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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의 대지조성 및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당초 소유자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 하는 주택(85㎡ 이하) | ◎ |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을 개량하는 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택 | ◎ |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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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용 주택 및 당초 부동산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85㎡이하) | ◎ | ||||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전동차(민간출자출연분 제외), 법인등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ㆍ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민간출자·출연분 제외),법인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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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 공장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중소기업자가 규정된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 공장 | ◎ | ◉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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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 | ◉ |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 ◎ | ◎ | ◎ | |
신용보증재단이 규정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법인등기 | ◎ | ◉ | ◎ | ◎ | |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 개축대수선 감면 신설 | ◎ | ||||
외국투자기업이 사업영위용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 | ◎ |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 | ◎ | |||
도시계획시설로써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상 건축물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토지 | ◉ | ||||
광주테크노파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한국광기술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광주디자인센터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법인등기 | ◎ | ◎ | |||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및 평동공업단지안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간-그 후 3년간(최초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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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5년간 -그 후 3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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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본점 및 공장 -3년간 -그 후 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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