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전적 구제제도(과세전적부심사)와 세금이 고지된 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사후적 구제제도(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세금이 고지되기 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지방세기본법 제88조)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 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 등을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88조)

(세금이 고지된 후)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 부과·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 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 (감사원법 제43조)
- 지방세 부과·고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4부를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