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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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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제도 입니다.
지방세 구제 제도는 납세고지서 교부 전후의 시점에 따라 그 절차가 달라집니다.

(교부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1.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통지, 비과세, 감면신청을 반려하는 통지-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 2.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세: 시장 구세: 구청장-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청구, 3.청구 결과통보-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결정(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됨)
관련파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서

(교부후) 이의신청·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심사청구 절차 :납세자는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이의신청(시세는 광역시장, 구세는 구청장)를 하거나 광역시장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 감사원에 심사청구,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 신청은 90일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 심판청구(시세, 구세)를 하거나 광역시장에 심사청구(구세),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된 민원은 90일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관련파일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