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월별 | 광주광역시세 | 자치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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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1. 31. |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납부 (01. 16. ~ 01. 31.) |
03월 |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3. 31. | |
04월 |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월말 결산 법인 신고납부 : 04. 30.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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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양도소득) 신고납부 : 05. 31.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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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월 | 제1기분자동차세납부기간 : 06. 16. ~ 06. 30. 자동차세분지방교육세 : 06. 16. ~ 06. 30.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6.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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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월 | 재산세분지역자원시설,지방교육세 : 07. 31. | 재산세(주택1/2, 건축물,선박) 납부 : 07. 16. ~ 07. 31. |
0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 08. 16. ~ 08. 31.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 08.01. ~ 08. 31. |
09월 |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9. 30. | 재산세 (주택1/2,토지) 납부 : 09. 16. ~ 09. 30. |
12월 | 제2기분자동차세납부기간 : 12. 16. ~ 12. 31. | |
매월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 10일까지 레저세 :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신고납부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10일까지 |
분기별 | 지역자원시설세 | |
수시 | 취득세 : 부동산, 차량등과 세물건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 차량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인허가를 받는 때에 자진납부 |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세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지방세가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적용하며, 납부지연가산세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제도란?
납세자가 특별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제도란?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종류
- 고지유예 : 납부기간 개시 전 고지를 유예
- 분할고지 :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 징수유예 :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 납부기한을 연장
- 체납액의 징수유예 :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을 연장
징수유예의 효과
-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징수유예 기간 중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의 신청방법
아래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