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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월별납기안내 월별, 광주광역시세, 자치구세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월별 광주광역시세 자치구세
01월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1. 31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납부
(01. 16 ~ 01. 31)
03월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3. 31
04월 12월말결산법인세분 지방소득세신고납부 : 04. 30
(사업년도 종료일부터120일)
05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05. 31 (소득세와 동시 신고 납부)
06월 제1기분자동차세납부기간 : 06. 16 ~ 06. 30
자동차세분지방교육세 : 06. 16 ~ 06. 30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6. 30
07월 재산세분지역자원시설,지방교육세 : 07. 31 재산세(주택1/2, 건축물,선박)
납부 : 07. 16 ~ 07. 31
0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 08. 16 ~ 08. 31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납부 : 08.01 ~ 08. 31.
09월 자동차세연세액일시납부 : 09. 30 재산세 (주택1/2,토지)
납부 : 09. 16 ~ 09. 30
12월 제2기분자동차세납부기간 : 12. 16 ~ 12. 31
매월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까지
레저세 : 10일까지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신고납부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 : 10일까지
분기별 지역자원시설세
수시 취득세 : 부동산, 차량등과 세물건을 취득한 날 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 : 부동산, 차량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신청서
접수전까지 신고 납부
- 등록면허세(면허) : 각종 인허가를 받는 때에 자진납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가산금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중가산금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관허사업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면허, 등록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징수유예제도

징수유예제도란?

납세자가 특별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 기한 내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신청에 의해 최대 6개월간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제도란?

  •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손실을 받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종류

  • 고지유예 : 납부기간 개시 전 고지를 유예
  • 분할고지 :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
  • 징수유예 :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 납부기한을 연장
  • 체납액의 징수유예 : 독촉을 받은 후 납부기한을 연장

징수유예의 효과

  •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 중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 징수유예 기간 중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징수유예의 신청방법

아래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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