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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납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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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별납기 안내에 대해 세목, 부가징수 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의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세 목 부과징수
방법
신고납부기한 또는 고지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법인세분: 사업 연도 종료일부터 4월 내
소득세분: 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양도소득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수 시 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주민세 신고납부 사업소분 : 매년 08. 01. ~ 08. 31. 한
종업원분 :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입
수 시 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부여 고지서 발송



등록면허세 면 허 정 기 분 01. 16. ~ 01. 31.
자 납 분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면허세 납부
등 록 신고납부 부동산, 차량 등 과세물건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 전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정 기 분 제1기분 : 06. 16. ~ 06. 30.
제2기분 : 12. 16. ~ 12. 31.
주 민 세 정 기 분 개인분 : 08. 16. ~ 08. 31.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제외)
(부속토지포함) 1/2
07. 16. ~ 07. 31.
주택
토지
(토지포함) 1/2
(주택 제외한 토지)
09. 16. ~ 09. 30.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
수 시 분 미 신고자에 대하여 15일간 기한 부여 고지서 발송
지역자원시설세 지하수이용 수시분 매 분기별 부과
특정부동산 건축물
주택
(토지 제외)
(부속토지포함) 1/2
07. 16. ~ 07. 31.
주택
토지
(부속토지제외) 1/2 09. 1.6 ~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