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소비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된 시도별 소비지수에 시도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배분하는 보통세입니다.
납세 의무자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세율
부가가치세의 25.3%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및 공제세액+가산세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와 동시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지만 기존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전환한 세목으로 납세자의 추가세 부담은 없습니다.
- 납세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및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