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록면허세(등록)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저당권, 전세권, 경매신청, 법인등기, 저작권, 특허권 등의 등기(록)
- 납세의무자 :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
과세표준
등기 또는 등록 당시의 가액
세율
부동산 등기
지상·지역·저당·전세·임차권 설정등기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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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가압류·가처분 등기 | 채권 금액의 0.2% | ||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0.2% | ||
기타등기(말소등기, 지목변경, 건물용도변경 등) | 매 건당 6천원(등기부수기준) |
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록
자동차 | 저당권 설정등록 | 채권금액의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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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종류 변경 말소 등록 | 건당 15,000원 | |
기계장비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0.2% |
기타등록 | 건당 10,000원 |
납부시기 : 재산세와 함께 납부
- 매년 07. 16 ~ 07. 31 : 주택(토지 제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
- 매년 09. 16 ~ 09. 30 : 주택(토지 제외)의 1/2
납부방법
- 재산권, 기타 권리의 등기 등록전까지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
- 등기 등록에 관한 서류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첨부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등록시에 등록부서에 신고·납부)
- 등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액의 20%) 함께 납부
- 기한내 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 신고기한 경과에 따른 신고지연가산세 : 20%
- 납부기간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1일 1만분의 3

등록면허세(면허)
각종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입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 각종 법령의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을 부여 받는 행위
- 납세의무자 : 면허를 받는 자
- 정기분 : 매년 1월 16일 ~ 1월 31일 부과·징수
- 신고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면허분을 자진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면허증서를 교부 받음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구 분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 제5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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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67,500원 | 54,000 | 40,500 | 27,000 | 18,000 |
납부시기
- 신고납부 : 면허 증서를 받기 전까지
- 정기납부 : 매년 1.16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