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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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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2005년부터는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며,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가 통합 과세됩니다.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06월 01일) 현재의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 및 선박 소유자

과세표준

  • 토 지 : 개별공시지가 × 적용비율(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적용비율(70%)
  • 주 택 : 공동주택(공동주택가격) × 적용비율(60%), 단독주택(개별주택가격) × 적용비율(60%)

세율

  • 토 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1억원 초과 :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0.5%
      • 주요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 별도합산과세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0.3%
      • 10억원 초과 :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요대상 : 사무실·상가 등 일반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 분리과세
      •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주택공급용 토지, 산업단지내 공장용 토지 등 : 0.2%
  • 건축물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
    • 주거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지역안의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 : 0.25%
  • 주 택
    •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 0.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 항공기 및 선박 : 0.3%(고급선박 5%)

납부시기

  • 매년 07.16 ~ 07.31 : 주택(토지포함)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
  • 매년 09.16 ~ 09.30 : 주택(토지포함)의 1/2, 토지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20만원이하는 7월에 일시납
  • 신고의무 : 재산에 변동이 있는 때는 과세기준일(06월 0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재산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
  •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를 함께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