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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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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1

주택유상취득

산출취득세액(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50%)

20/100

그 외 취득

산출취득세액(취득세율 2%)

20/100

2

등록면허세(등록분)

20/100

3

레저세액

40/100

4

담배소비세액

43.99/100

5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25/100

6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20/100

7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30/100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시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