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 재산세 등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
1 | 주택유상취득 | 산출취득세액(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 50%) | 20/100 |
그 외 취득 | 산출취득세액(취득세율 –2%) | 20/100 | |
2 | 등록면허세(등록분)액 | 20/100 | |
3 | 레저세액 | 40/100 | |
4 | 담배소비세액 | 43.99/100 | |
5 |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액 | 25/100 | |
6 | 재산세(도시지역분 제외)액 | 20/100 | |
7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액 | 30/100 |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시 함께 신고납부
- 부과징수: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 부과·징수시 함께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