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소방혜택을 받는 건축물(주택포함) 소유자(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6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2,6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세율 1,000분의 0.4 1,000분의 0.5 1,000분의 0.6 1,000분의 0.8 1,000분의 1.0 1,000분의 1.2 - 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
- 4층이상 건축물과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음용수 : 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 타 : 세제곱미터당 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