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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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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소방혜택을 받는 건축물(주택포함) 소유자(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세율(초과누진세율 적용)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과세표준 600만원이하 1,300만원이하 2,600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6,400만원 이하 6,400만원 초과
    세율 1,000분의 0.4 1,000분의 0.5 1,000분의 0.6 1,000분의 0.8 1,000분의 1.0 1,000분의 1.2
  • 화재위험 건축물 : 일반세율의 2배로 중과세
  • 4층이상 건축물과 판매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율

  • 음용수 : 세제곱미터당 200원
  • 온천수 : 세제곱미터당 100원
  • 기 타 : 세제곱미터당 20원

납부시기

매분기별 부과